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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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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분실되면 배송조회 기록과 물품 가액 자료를 확보해 택배사에 사고 접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운송장 번호, 배송완료 화면, 판매 영수증과 물품 사진을 저장하고 택배사 고객센터에 분실 사고를 접수합니다.
택배사의 조사·배상 안내를 확인한 뒤 합의가 어렵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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