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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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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어봄 답변 출처 확인 완료

택배가 분실되면 배송조회 기록과 물품 가액 자료를 확보해 택배사에 사고 접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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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장 번호, 배송완료 화면, 판매 영수증과 물품 사진을 저장하고 택배사 고객센터에 분실 사고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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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사의 조사·배상 안내를 확인한 뒤 합의가 어렵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상담합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 고가품은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택배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8-05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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