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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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수정신고서를 작성해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1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뒤, 이미 제출한 신고 내역을 불러와 누락된 소득·매출·경비 등을 바로잡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신고 대상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도입니다.
- 2 수정된 납부세액과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를 확인한 뒤 즉시 납부하고, 매출·경비·공제와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계좌 자료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의 10%가 기준이며,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류를 확인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계산이 어렵거나 장부·사업소득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받으세요.
주의사항
-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의 경정청구 대상일 수 있으므로,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를 해도 납부가 늦어지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 수 있으며, 허위 비용이나 매출 누락처럼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가산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