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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시골 아파트가 있어도 송파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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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시골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보므로 무주택자 대상 청약에는 제한이 생기지만,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1주택 세대도 신청 가능한 공고라면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예외는 일정 요건의 단독주택 등에 한정되므로 아파트에는 보통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1. 1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일반공급인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한 특별공급인지, 1주택자의 추첨제 신청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세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지역·면적·규제 여부에 따라 1순위와 가점·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2. 2 상속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청약홈의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본인·배우자·같은 세대원의 주택 보유 내역을 조회하세요. 공동상속으로 지분만 갖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3. 3 무주택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을 신청하면서 상속 아파트를 누락하면 부적격 당첨 및 당첨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모집공고의 주택소유 판정기준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주의사항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