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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발행일
전업주부도 가사·육아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혼인 중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1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사업재산과 대출·보증채무를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나누어 목록화하고, 등기부등본·금융거래내역·보험가입내역·차량등록资料·대출잔액증명서 등을 확보하세요.
- 2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기간, 생활비 관리,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내용 등을 메모하고, 자녀의 학교·병원 기록이나 가족생활비 자료처럼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 관련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3 협의가 되면 재산의 종류·금액·지급일·소유권 이전 방법을 서면으로 구체화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세요.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주의사항
- 기관과 신청 방법에 따라 준비 항목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