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이 경매 낙찰되면 언제 퇴거해야 하나요?
발행일
경매 낙찰만으로 즉시 퇴거하는 것은 아니며, 매각허가·대금납부와 소유권 이전 여부, 법원의 인도명령 또는 새 소유자의 퇴거 요구, LH의 계약 해지·이주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날짜가 적힌 안내를 받기 전에는 임의로 이사하거나 열쇠를 넘기지 말고 LH 전세임대 상담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 1 경매 사건번호, 낙찰일, 매각허가결정 및 대금납부 여부가 표시된 법원 사건자료와 최신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전세임대 상담센터 1670-0002에 알리세요.
- 2 LH에 현재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새 소유자와의 계약 승계 가능성, 계약 해지 여부, 대체주택 물색 및 이사비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LH·임대인·입주자가 함께 계약하고 LH가 주택 권리관계를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 3 새 소유자나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집행예고 등 공식 서류를 받았다면 서류의 기한을 지키면서 즉시 LH에 제출하고, 보증금 반환과 이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퇴거확인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주의사항
- 경매 개시·낙찰·소유권 이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낙찰일’만으로 전국 공통의 퇴거기한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분쟁은 법률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은 LH 전세임대 권리분석에서 제한되는 대표적인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재계약이나 이주 가능 여부도 LH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