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대상과 신청 순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소유자 부담이므로, 계약이 끝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1. 1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또는 부과·납부내역서를 요청하세요.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관리비 고지서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 항목과 금액을 대조하고, 관리비예치금·수선유지비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2. 2 확인서를 받은 뒤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퇴거일, 반환받을 금액,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함께 보내고, 보증금 정산일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3. 3 집주인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면 관리사무소가 소유자에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납부확인서, 반환 요청 기록을 보관하고 관할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담당 부서나 분쟁조정 절차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주의사항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