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족 명의 차량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행일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차량이라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범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 차량 1대 요건과 보행상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을 신청하세요. 가족 명의 차량은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자이고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2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와 동일 세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운전자 정보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준비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자동차등록증 등 일부 자료는 담당 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표지는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발급되며, 주차가능 표지는 보행상 장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과 처리 기간은 지자체의 접수·확인 절차에 따라 안내받으므로 신청할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과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와 차량 이용 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표지를 사용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표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