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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결정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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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정확한 이름과 생몰연도·본적을 확인한 뒤 국가기록원 통합검색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기록과 조사보고서를 검색하면 공식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제강점기 관직을 지냈거나 민간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 방법

  1. 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족보 등으로 조상의 한자 이름, 다른 이름, 생몰연도, 본적과 당시 직업을 먼저 정리하세요. 동명이인이 많으므로 이름만 검색하지 말고 지역과 활동 시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2. 2 국가기록원 통합검색에서 조상의 이름과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 ‘중추원’, ‘조선총독부’ 같은 관련어를 조합해 검색하고, 기록물의 원문·생산기관·활동 연도를 확인하세요. 기록이 검색되지 않으면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에 추가 열람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3 최종 판단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행위 유형과 조사보고서의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세요. 법은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특정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은 구분됩니다.

주의사항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