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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결정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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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정확한 이름과 생몰연도·본적을 확인한 뒤 국가기록원 통합검색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기록과 조사보고서를 검색하면 공식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제강점기 관직을 지냈거나 민간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 방법
- 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족보 등으로 조상의 한자 이름, 다른 이름, 생몰연도, 본적과 당시 직업을 먼저 정리하세요. 동명이인이 많으므로 이름만 검색하지 말고 지역과 활동 시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2 국가기록원 통합검색에서 조상의 이름과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 ‘중추원’, ‘조선총독부’ 같은 관련어를 조합해 검색하고, 기록물의 원문·생산기관·활동 연도를 확인하세요. 기록이 검색되지 않으면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에 추가 열람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3 최종 판단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행위 유형과 조사보고서의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세요. 법은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특정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은 구분됩니다.
주의사항
- ‘친일파’라는 넓은 표현과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같지 않으며, 조사대상자 명단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 국가기록원 자료와 다른 연구기관의 명단이 다르면 수록 근거, 행위 내용, 공식 결정 여부를 각각 확인하고, 가족 기록이나 온라인 게시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