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애등록 안된 영유아의 경우 언제 발급받은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발행일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9세 미만 영유아는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검사결과서·검사자료를 갖춰 신청할 수 있으며, 의뢰서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안내에는 의뢰서 자체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6개월이 지난 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1 의뢰서 발급일을 확인하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 2 장애 미등록 영유아는 의뢰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 작성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검사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3 주민센터에서 의뢰서의 발급일 기준을 확인하고, 접수 후에는 읍·면·동의 상담·소득조사와 시·군·구의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사회서비스 신청 처리기간은 정부24 기준 총 14일로 안내됩니다.
주의사항
- 보건복지부 공식 발달재활서비스 페이지는 장애 미등록 9세 미만 아동의 대체서류 요건은 안내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이라고 직접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난 의뢰서는 새로 발급받거나 접수 전 주민센터에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장애 미등록 대상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이어야 하며, 소득기준 등 다른 선정요건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