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발행일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종일교실·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되며,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내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1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하세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재학증명서,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2 서비스는 월 최대 66시간 제공되고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처리 안내상 방과후활동서비스 처리기간은 총 30일입니다.
- 3 선정 우선순위 P2는 지역별 예산·대기자·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관할 주민센터에 P2의 정확한 기준과 현재 모집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전국 공통의 ‘P2’ 세부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모두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종일교실·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장애인 거주시설 등 안내된 유사서비스와는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가 필수이고 주간활동서비스와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