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혼 후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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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지 2년이 지났더라도 현재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 생계가 곤란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실만으로 자동 지원되지는 않으므로 현재의 위기 발생 시점과 소득 감소의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상담하세요. 별도 신청서가 없어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 소득·실직·사업중단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체납·단전·퇴거위기 자료,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세요. 실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현재 함께 사는 가구원, 월소득, 주택·자동차 등 재산, 금융재산, 양육비 수령 여부와 미수령 사유를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이혼 후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최근 실직·질병·주거비 체납 등 별도의 위기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로 검토될 수 있으며, 지역 조례에 따른 추가 위기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긴급복지는 ‘이혼 후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현재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과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지자체가 조사해 판단합니다. 전 배우자의 양육비나 가족 지원 가능성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시에는 ‘이혼한 지 2년 됐다’는 사실보다 현재 소득이 언제부터 얼마나 줄었고, 식비·월세·공과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긴급복지 상담을 전국 어디서나 129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