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근로장려금이 예정일에 입금되지 않으면 어디서 지급 상태를 확인하나요?
발행일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열어 심사 단계와 결정금액, 지급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정기분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추가 검토·체납액 충당·계좌 문제 등이 있으면 예정일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1 홈택스에 로그인해 귀속연도와 정기·반기 신청 구분을 선택한 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신청접수, 심사, 지급 단계와 결정금액을 확인하세요. 손택스에서도 같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 2 지급 단계인데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환급계좌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계좌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수령을 선택했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우체국 수령 절차를 확인하세요.
- 3 조회 화면에 담당자 연락처가 표시되지 않거나 심사가 장기간 멈춰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ARS 1544-9944로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 정기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분은 신청한 귀속연도와 상·하반기 구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조회 화면의 지급예정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결정금액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