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발행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한 번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에서 이용 승인을 받은 뒤, 정부24 PC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으로 발급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고, 이용 승인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확인 방법
- 1 처음 이용할 때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본인이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세요.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분 확인 후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2 이용 승인을 받은 뒤 정부24 PC 웹사이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검색하고,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을 거쳐 용도와 제출기관을 입력해 발급하세요. 온라인 발급은 신청서와 별도 구비서류가 없고 수수료도 없으며,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 3 발급이 끝나면 발급증을 출력해 해당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세요. 제출기관은 발급번호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온라인 확인하므로, 종이로 출력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자체를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 제출용입니다. 은행·보험사 등 민간기업 제출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기관이 요구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방문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담당 기관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이용 승인 기간은 4년이며, 만료 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해야 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이 아니라 PC 웹사이트 이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