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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에 주휴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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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180일은 단순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날과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유급공휴일 등을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무급휴일, 무급휴가, 결근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서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인 방법

  1. 1 근로한 날과 주휴일처럼 임금이 지급된 유급휴일을 합산하세요.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나 약정상 유급으로 처리된 공휴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제외하고, 유급휴일이면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에 일요일만 유급 주휴일인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6일이 인정되며, 주 6일 근무에 주휴일까지 유급이면 7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3 정확한 합계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하세요. 이직확인서 내용이 실제 임금 지급 내역과 다르면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