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신고서 증빙을 발급하는 방법은?
발행일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에서 증여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고 신고서·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면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납부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면 ‘납부내역’에서 별도로 납부확인 자료를 발급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1 홈택스에 로그인해 ‘나의 홈택스 → 나의 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으로 들어간 뒤 세목을 증여세로 선택해 신고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하세요. 손택스에서는 ‘신고/납부 → 신고서 조회/증빙제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조회된 신고 내역에서 신고서 또는 접수증을 열어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제출하세요. 신고 대리인이 제출했다면 신고한 수증자 본인의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 사본과 접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 3 납부 사실까지 요구받았다면 ‘나의 홈택스 → 나의 납부·고지·환급·체납 → 납부내역’에서 증여세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별도 자료로 제출하세요.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신고서만으로 납부 완료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
- 은행·법원·등기기관 등 제출처가 ‘신고 사실’, ‘신고서 접수’, ‘납부 사실’ 중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 신고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과 증여 관련 서류를 가지고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 후 신고나 세무서 결정 전 자료는 조회·증명서 발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