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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은 소득·재산 조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발행일
임차보증금은 월급 같은 소득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반영되며,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클수록 선정기준을 초과할 수 있지만, 제도별 기본재산액·환산율과 보증금 마련에 사용한 부채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확인 방법
- 1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확정일자 자료와 보증금 마련에 사용한 대출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 또는 해당 복지사업 담당기관에 제출하세요. 임차보증금은 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 등 일반재산으로 조사됩니다.
- 2 담당기관은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고,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환산합니다. 보증금 마련 목적의 부채는 사업별 기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출 잔액과 사용 목적을 확인받으세요.
- 3 보증금 변경, 재계약, 이사, 대출 상환·증액이 있으면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갖춰 즉시 신고하세요. 최종 반영 금액과 선정 여부는 신청한 사업의 조사 기준과 가구원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이라고 해서 재산 조사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이 신청자 재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같은 임차보증금이라도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인연금, 공공임대주택 등 사업마다 공제액·환산율·부채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사업명을 기준으로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