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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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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직이므로,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거나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1.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평가기준, 해고·권고사직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는 문자·이메일·녹취 등으로 보관하세요. 사직 의사가 없다면 ‘사직 의사가 없으며 계속 근로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2 회사가 출근을 막거나 근무 종료를 통보했다면 해고일, 통보 방식,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 통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3. 3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수습 사용 중이라도 해고예고의 예외는 원칙적으로 수습 사용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정되며, 3개월을 넘겼다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