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중복 이용할 수 있나요?
발행일
문화누리카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의 대상 연령·자격, 이용 강좌가 스포츠 수강료인지, 두 사업의 지원금을 같은 비용에 중복 결제하는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1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자의 연령, 기초생활수급·차상위·법정한부모 등 자격, 누적 지원기간과 선정순위를 확인하세요. 선정 우선순위 P2는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한부모 지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하며, 문화누리카드 보유 여부 자체가 P2 자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2 이용하려는 체육시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인지 확인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수강료에만 사용하세요.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가능한 체육활동·시설인지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3 최종 신청 전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1551-0078 또는 거주지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화누리카드와 함께 보유해도 되는지’, ‘같은 강좌·같은 결제금액에 두 바우처를 함께 쓸 수 있는지’를 문의해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카드 발급과 결제 문제는 신한카드 1544-7000, 문화누리카드 사용 문의는 1544-3412
주의사항
- 두 바우처의 동시 보유·사용 가능 여부와 같은 강좌 비용에 대한 이중 지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이미 지원받은 수강료를 문화누리카드로 다시 결제하지 말고, 결제 전 시설에 결제 가능 방식을 확인하세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유·청소년용과 장애인용의 대상과 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자의 장애 여부와 이용권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 문화누리 안내에는 두 스포츠강좌이용권 모두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