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발행일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일반 확인서가 아니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 승인 후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1 방문 발급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본인 확인 뒤 전자패드나 서식에 성명을 서명하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 2 일반 확인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필요하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을 신청한 뒤,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발급하고 제출처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 3 방문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며,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처가 다를 수 있어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발급 전에 제출기관에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용 발급 등은 추가 동의서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