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행일
활동지원사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일정 가족 명의 차량 등 법령상 발급 대상인지, 장애인이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지와 보행상 장애 여부를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1 차량등록증의 소유자와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활동지원사가 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주소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장애인 또는 가족 명의 차량’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하면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차량을 리스·임차한 경우에는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공식 안내상 별도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 3 표지 발급 가능 여부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활동지원사가 운전하고 장애인이 탑승하는 것만으로 표지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발급받은 표지를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부당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차량 소유 형태, 장애인의 주된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차량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