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행일

활동지원사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일정 가족 명의 차량 등 법령상 발급 대상인지, 장애인이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지와 보행상 장애 여부를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1. 1 차량등록증의 소유자와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활동지원사가 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주소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장애인 또는 가족 명의 차량’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하면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차량을 리스·임차한 경우에는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공식 안내상 별도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3. 3 표지 발급 가능 여부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