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중재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전국 전화상담과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방문상담·소음측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확인 방법

  1. 1 소음이 발생한 날짜·시간·유형을 기록하고, 감정적인 직접 항의보다는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에 먼저 중재를 요청하세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이웃사이센터 신청 후에도 관리주체의 우선 중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2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층간소음 상담신청’을 등록하거나 콜센터 1661-2642로 신청하세요.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3. 3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후에도 분쟁이 계속되면, 안내에 따라 소음 발생일지 등을 준비해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공동주택명·주소·연락처·소음 발생 시간대와 유형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