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중재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전국 전화상담과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방문상담·소음측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확인 방법
- 1 소음이 발생한 날짜·시간·유형을 기록하고, 감정적인 직접 항의보다는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에 먼저 중재를 요청하세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이웃사이센터 신청 후에도 관리주체의 우선 중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층간소음 상담신청’을 등록하거나 콜센터 1661-2642로 신청하세요.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 3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후에도 분쟁이 계속되면, 안내에 따라 소음 발생일지 등을 준비해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공동주택명·주소·연락처·소음 발생 시간대와 유형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이웃사이센터의 기본 대상은 뛰거나 걷는 소리 같은 직접충격 소음과 TV·음향기기 소리 같은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공사소음·동물소음·사람의 고성·기계 진동 등은 관리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 등 해당 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고성 등 즉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직접 대치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상담센터는 처벌기관이 아니라 입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상담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