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26년에 낸 병원비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언제 결정되나요?
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은 소득·보험료 자료가 확정되는 2027년 8월 이후 개인별 상한액과 환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대로 2025년 진료비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초과금 환급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확인 방법
- 1 2027년 8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하며, 계좌를 등록하거나 지급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577-1000을 이용하세요.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 정보와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환급액은 연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금액으로 계산되며, 비급여·선별급여·전액 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 2026년 진료비 환급 시기는 2026년 안에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소득·보험료 자료가 반영된 뒤인 2027년 8월 이후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여부에 따라 적용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단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계좌 변경, 상속·대리 신청 또는 다른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 여부에 따라 추가 확인이나 환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