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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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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전에는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빠짐없이 적립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며, 채권자목록·재산·소득 변동이 있으면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변제금 3개월분 이상 미납이나 채권자집회 반복 불출석은 인가 전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1 법원 사건조회와 송달받은 보정명령을 확인하고, 요구된 기간 안에 주민등록·가족관계·소득·재산·채무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하세요. 일반적인 신청서류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소득자료,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류, 변제계획안 등이 포함됩니다.
- 2 인가결정 전에도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금을 지정된 방법으로 적립하고 납부내역을 보관하세요. 법원 실무상 채권자집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 적립금이 미납되면 폐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3 채권자집회 날짜와 장소를 확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석하세요. 출석이 어렵거나 실직·질병 등으로 변제금 납부가 곤란해진 경우에는 무단으로 빠지거나 미납하지 말고, 증빙자료를 갖춰 담당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세요.
주의사항
- 채권 누락, 재산 처분, 소득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을 숨기면 변제계획 인가와 이후 면책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즉시 법원에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마다 보정기한과 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