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발행일
본인은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해 무료로 즉시 발급받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1통 2,000원이며, 본인이 신청하면 신분증만 제시해도 됩니다.
확인 방법
- 1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선택한 뒤 본인인증을 하고, 출입국 기록 기간과 발급 내용을 입력해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발급받습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2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은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 처리 또는 최대 3시간입니다.
- 3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접수기관에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해외에 있는 국민은 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와 대리 발급 서류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출입국 사실과 출입국일자 등이 표시되며, 목적지·출발지 국가나 여행 목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급 가능 기간과 제출기관의 요구 항목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