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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배달앱·온라인몰이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플랫폼이 상품마다 원산지를 대신 표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대상·방법·금지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주문 전 상품명·가격 주변의 원산지 표시와 판매자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물어봄 편집팀 · 자동 초안과 공식 출처 검토 · 작성 원칙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의 원산지 표시 책임이 한 단계 넓어졌습니다. 정부가 안내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 즉 온라인몰·배달앱 같은 플랫폼 운영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이 모든 상품의 원산지를 직접 검증하거나 표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기본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소비자는 주문 화면에서 표시 위치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시행…10월 30일이 아니라 플랫폼 고지 의무가 시작된 날
이번 제도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화입니다. 기획 자료 일부에서는 10월 30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소개됐지만, 관련 시행령의 시행일은 10월 22일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날짜는 10월 22일이며, 10월 30일을 기준으로만 이해하면 실제 시행 시점을 늦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파는 판매자와 달리, 여러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가 주문하도록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를 뜻합니다. 배달앱, 오픈마켓, 종합 온라인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도 변화의 초점은 소비자에게 새 표시창을 일괄 제공하는 데 있다기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관리·안내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배달앱·온라인몰 입점 판매자가 안내받는 내용은 원산지 대상·표시법·금지사항입니다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세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농수산물과 가공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원산지를 어떤 형식과 위치에 표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단순히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짧은 공지가 아니라, 판매자가 지켜야 할 제도의 핵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안내 방식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입점업체가 확인하도록 할 수 있고, 판매자 전용 안내 화면을 따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우편·문자메시지 같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태료는 플랫폼의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며, 판매자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책임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주문 화면에서는 상품명·가격 바로 옆과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비자가 가장 먼저 볼 곳은 상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입니다. 통신판매에서 원산지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알 수 있어야 하며, 표시 방법도 상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위·아래에 붙여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설명을 끝까지 읽기 전에 상품명 아래, 가격 옆, 옵션 선택 화면, ‘상품정보’ 또는 ‘상세설명’ 버튼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산’, ‘중국산’, ‘미국산’처럼 국가나 지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음식은 메뉴 이름만 보고 원산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치, 쌀, 고춧가루, 배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수산물처럼 메뉴에 사용된 주요 농수산물의 표시가 따로 있는지 살펴보세요. 온라인몰에서는 상품 사진에 표시가 보이더라도 실제 주문 정보와 상세페이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판매되는 여러 상품의 원산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산 사용’ 같은 넓은 표현만으로 모든 원재료의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명과 원산지 표시를 주문 전 캡처하면 오류·분쟁 확인이 쉬워집니다
주문하기 전에는 상품명, 원산지 표시, 판매자명 또는 음식점명, 옵션과 수량이 한 화면에 드러나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가 별도 창에 있다면 창을 열어 내용을 읽고, 필요한 경우 주문 화면과 함께 캡처해 두세요. 배송받은 상품의 포장지나 음식점 안내 내용이 주문 당시 표시와 다를 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산지가 옵션별로 달라지는 상품은 기본 옵션만 보고 결제하지 말고 선택한 옵션의 상세정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가 보이지 않거나 ‘상세페이지 참고’라고만 되어 있다면 상세페이지를 열어 실제 원산지 문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주문 전 판매자 문의 기능으로 원산지를 물어보고 답변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시가 허위로 의심되거나 미표시가 반복되면 주문번호, 판매자명, 상품 화면, 결제일과 함께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공식 상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담전화 1588-811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의무가 생겨도 판매자의 거짓 표시 책임과 모든 상품 검증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제도를 안내할 책임은 생겼지만, 소비자가 보는 모든 원산지 정보가 플랫폼의 사전 검증을 마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판매자는 별도의 원산지 표시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이름이 잘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의 원산지까지 자동으로 보증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의 고지 의무와 판매자의 표시 의무는 서로 다른 책임입니다.
또한 모든 상품과 모든 원재료가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농수산물인지, 가공품인지, 조리·배달음식인지에 따라 대상 품목과 표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상품 구성이나 판매 형태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항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상품 설명과 서로 다르면 결제 전에 판매자에게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거짓 표시라고 단정하기보다, 화면을 저장하고 판매자와 플랫폼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뒤 공식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눈에 정리
-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배달앱·온라인몰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해야 합니다.
- 플랫폼의 새 의무는 판매자 대상 제도 고지이며, 상품별 원산지를 직접 검증하거나 표시하는 책임 전체를 플랫폼이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주문 전 상품명·가격 주변, 상세페이지, 옵션별 정보, 판매자명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화면을 캡처해 두면 오류 확인과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 원산지는 ‘국내산’처럼 구체적으로 표시됐는지, 메뉴나 상품에 사용된 주요 농수산물별로 빠짐없이 안내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표시가 없거나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되면 주문번호와 화면을 보관한 뒤 플랫폼 고객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10월 30일이 아니라 관련 시행령상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플랫폼의 안내 의무와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 상품 사진이나 검색 결과의 짧은 문구만으로 원산지를 판단하지 말고, 선택한 옵션과 상세페이지의 최신 표시를 확인하세요.
-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식은 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시가 의심되면 단정하기보다 판매자·플랫폼·공식 상담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