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둘 정보 · 교육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중…9월 9일까지 신청하고 9월 16일까지 동의·서류를 끝내세요

신입생·편입생·복학생뿐 아니라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2차 신청자는 자동 구제신청 적용 여부와 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 완료 상태까지 확인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물어봄 편집팀 · 자동 초안과 공식 출처 검토 · 작성 원칙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학생 신청을 마친 뒤에도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필요한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구제신청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며, 재학 중 구제신청 인정은 2회까지입니다. 신청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사가 끝나지 않으므로 신청완료,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현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서류와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까지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학생 신청 기간은 8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시작해 9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고, 한국장학재단 앱의 ‘통합 신청’ 메뉴를 이용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학생 신청을 완료한 뒤 진행해야 하는 가족정보 확인,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자에 한한 서류 제출 기간은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16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약 8주 내외가 걸릴 수 있어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이 먼저 감면되는 우선감면을 기대한다면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8월 24일 현재 학생 신청과 후속 절차 모두 진행 중인 만큼, 신청자는 마감일을 서로 다른 일정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신입생·편입생·복학생은 2차 대상, 재학생은 1차 원칙과 2회 구제를 함께 봐야

이번 2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의 학생입니다. 따라서 2026년 2학기에 입학하거나 학교를 옮기는 신입생·편입생, 휴학 뒤 돌아오는 복학생, 재입학 예정자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 역시 신청 화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1차를 놓친 재학생이 이번 2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에서 구제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이 별도의 구제신청 절차를 따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재학 중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 대한 구제신청 인정은 2회까지이며, 2회를 초과하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차로 신청하는 재학생은 자신의 과거 구제신청 횟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1차 신청을 기본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뒤 미혼 학생은 부모 모두, 기혼 학생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자가 미혼인 대학생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동의해야 하고, 기혼이면 배우자가 동의 대상입니다. 동의 대상과 완료 여부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메뉴로 들어간 뒤 학자금 지원구간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과 웰로앱에서도 안내된 절차에 따라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 PASS·KB모바일·네이버 등 간편인증 수단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정보가 주민등록전산정보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로 일치 확인되면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됐다면 신청현황에서 요구 서류를 확인해 제출해야 하며,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동의와 서류 처리가 끝나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금은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서류완료·동의완료’를 따로 점검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을 열어 신청 상태가 ‘신청완료’로 저장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마지막 제출 단계에서 멈췄거나 인증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을 바꿔야 할 때는 신청을 취소한 뒤 반드시 같은 신청기간 안에 다시 신청해야 수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1차 기간에 이미 신청한 학생은 2차 기간 중 임의로 신청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재단이나 대학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다음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와 파일의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학생 본인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을, 부모나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동의가 완료됐는지를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인적정보나 대학정보가 바뀌었다면 신청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단과 소속 대학에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마감 직전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9월 9일 학생 신청과 9월 16일 후속 절차를 나눠 미리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액 교육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동의 불가 가구원은 별도 기준을 확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처럼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같은 등록금에 국가장학금을 대체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지원비 수혜 횟수를 이미 초과했거나 초과학기라 지원되지 않아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등록금이 생긴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 여부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해당 학기의 학생 부담분이 있는지 대학 장학 담당 부서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되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생략될 수 있지만, 형제자매 수나 서열 확인을 위해 동의 또는 추가 서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양관계 단절이나 혼수상태 등으로 가구원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 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나 해외 체류 등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오프라인 동의 가능 여부를 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하며, 재외국민 국외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는 가족관계 확인과 가구원 동의를 마친 뒤 별도 신고·심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확인할 점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