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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재학생 신청 기간과 달라진 지원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1차 신청은 2026년 6월 22일에 마감됐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이 열리더라도 재학 중 구제 적용은 최대 2회입니다. 올해는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운영되고, 구간별 지원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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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일 현재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년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후 2차 신청이 공지될 경우 재학 중 2회까지 구제 신청을 통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는 자동으로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성적·학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예외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일정: 1차는 6월 22일에 마감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학생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22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진행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뒤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청만 해두고 가구원 동의나 서류 제출을 놓치면 심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1차 기간은 지났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 공지가 올라왔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차 일정은 재단의 공지에 표시된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특히 재학생이라면 ‘2차에 신청하면 항상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재학생 구제 신청은 가능하지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1차를 놓쳐 2차에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을 거쳐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적용 가능 여부는 신청자의 과거 구제 적용 이력과 학적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이미 구제를 사용했는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 신청은 신청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장치이지, 성적 기준이나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2차 신청을 하더라도 직전 학기 이수학점,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여부를 모두 심사받습니다. 졸업 예정자, 초과학기생, 장애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의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지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9구간까지 대상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이 8구간 이하였던 때와 달리 9구간 학생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원액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9구간이면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간별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까지 지원된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Ⅰ유형의 학기별 최대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1~3구간 300만 원, 4~6구간 220만 원, 7~8구간 180만 원, 9구간 5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 필수경비와 다른 장학금 수혜액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 순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째·둘째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등록금 전액, 1~3구간 305만 원, 4~6구간 252만5천 원, 7~8구간 232만5천 원, 9구간 67만5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셋째 이상은 1~8구간에서 등록금 전액, 9구간에서 학기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해 받을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심사됩니다.
성적 기준은 ‘신청 가능’과 ‘최종 수혜’를 가릅니다
재학생은 일반적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일정 요건에서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표가 심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계절학기 성적 반영 여부, 졸업학기 이수학점 예외, 소속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인정 여부는 학생 개인의 학적과 대학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 장학 담당 부서에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점검할 항목
학생은 먼저 한국장학재단 계정과 본인 명의 인증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학교명, 학적 상태, 학년, 가족관계 정보가 현재 상황과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휴학·복학·자퇴·편입·재입학 예정이라면 신청 당시 학적과 실제 2학기 등록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대학에 문의해야 합니다.
학부모 등 가구원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사망·실종·해외 체류 등으로 동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늦기 전에 재단 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최근 바뀌었거나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면 관련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의 우선감면 시점과 심사 완료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등록금 납부 계획을 세우고, 대학의 등록금 납부·분납·대출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2026년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2026년 8월 11일 현재 마감된 상태입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2차 신청이 열리면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구제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수혜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가 대상입니다.
- 2026년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기별 최대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3구간 300만 원, 4~6구간 220만 원, 7~8구간 180만 원, 9구간 50만 원입니다.
- 신청 완료 뒤에도 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 성적·이수학점, 학적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 2차 신청 일정과 신청 가능 여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구제 신청 가능 횟수는 개인별 과거 적용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에서 지급되며,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나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