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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 기준이 행정예고됐습니다: 고지서에서 꼭 나눠 볼 세 가지 비용

2026년 9월 30일 공개된 고시안은 2027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정하는 기준을 예고한 것입니다. 학부모는 전체 납부액만 비교하지 말고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의 금액과 지원금 반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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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6년 9월 30일 「2027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아직 확정 고시가 아니라는 점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번 기준은 유치원이 다음 학년도 원비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산정하는 틀이지, 모든 가정의 실제 납부액이 같은 비율로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부모는 지난해와 올해 고지서를 같은 항목끼리 맞춰 보고, 정부지원금이 빠진 본인부담액과 별도 선택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행정예고, 10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9월 30일 2027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10월 20일까지이고, 제출은 검토의견 양식에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2027학년도 원비 인상률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지에 대한 고시안’이며, 특정 유치원이 실제로 몇 퍼센트를 올린다는 결정은 아닙니다.

행정예고가 끝난 뒤 고시가 확정되면 유치원별 2027학년도 원비 안내와 납부 고지서가 이어집니다. 학부모가 지금 확인할 자료는 2026학년도 월별 고지서, 입학 때 받은 원비 안내문, 방과후과정 신청서, 특성화활동 동의서입니다. 고시안의 기준 자체와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최종 금액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행정예고 제목만 보고 전체 부담액이 동일한 비율로 오른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인상률 상한은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와 직전 3개 연도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아교육법은 각 유치원이 유치원 원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올리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기존 산정방법 고시는 통계청이 제공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으로 인상률 상한을 산출하고, 산정 기간은 직전 학년도 전체로 두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27학년도 기준도 확정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고시안의 세부 문구와 최종 수치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핵심은 ‘원비’가 단순히 부모가 계좌로 낸 돈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 기준은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를 계산할 때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 같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시에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를 나누어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보다 부모 부담금이 조금만 올랐더라도 지원금이나 항목 구성이 달라졌다면 고지서의 총액만으로 인상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를 같은 줄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비교할 때 첫 번째 줄은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기본 원비입니다.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의 교육과정비를 월 기준으로 맞추고, 입학금이나 일회성 행사비가 섞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줄은 방과후과정비입니다. 이용 시간, 급식·간식, 차량 등 운영 조건이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방과후비 인상’으로만 보지 말고 제공 시간과 포함 서비스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특성화활동비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술·체육·외국어 등 프로그램이 교육과정비에 포함되는지, 방과후과정비에 포함되는지, 선택 신청에 따른 별도 납부금인지 유치원마다 표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산정 기준은 방과후과정비를 산출할 때 특성화활동비를 포함해 구분하도록 한 바 있으므로, 특성화활동비가 별도 고지서에 있더라도 산정상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지 유치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올해와 내년 고지서에서 ‘지원금 포함액’과 ‘실제 추가 부담’을 따로 적어 보세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표를 하나 만들어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의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 차량비, 급식·간식비를 각각 적는 것입니다. 각 항목마다 정원 또는 월 금액, 정부지원금, 부모 부담액, 이용 여부를 분리하면 ‘원비 인상’과 ‘새로 선택한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과정 신청 시간이 늘어 총액이 커졌다면 기본 단가 인상과 이용량 증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금액 비교는 같은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 이용일수, 방과후 참여 시간, 차량 이용 여부, 특성화활동 선택 여부가 같지 않으면 전년 대비 차이가 인상률 때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유치원에 새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각각의 전년 대비 인상액은 얼마인지”, “정부지원금은 어느 항목에 반영됐는지”, “특성화활동비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 상한을 넘는 경우에도 예외 절차가 있어 유치원 유형과 심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에는 일정한 경우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는 원비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 금액이 상한을 넘는 것처럼 보인다면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유치원에 적용 근거와 심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주의점은 행정예고안이 확정 전 문서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 10월 20일까지 의견이 제출될 수 있고, 최종 고시에서 문구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의견을 내고 싶다면 막연한 인상 반대보다 항목별 금액 공개, 지원금 포함 여부 표시, 특성화활동의 선택 가능 여부처럼 확인 가능한 요구를 적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문의할 때는 유치원 원장·행정실과 관할 교육지원청을 순서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한눈에 정리

확인할 점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