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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신청 기한 20일과 사업주가 확인할 보호 규정을 정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물어봄 편집팀 · 자동 초안과 공식 출처 검토 · 작성 원칙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별개의 휴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그중 처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신청은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유산·사산일, 휴가 사용일,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유산·사산일 기준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날짜 이후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부터 새 제도의 적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휴가를 쓰려는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를 실제로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배우자의 유산·사산일에서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6년 9월 20일 유산·사산했다면 20일째에 해당하는 10월 9일까지 청구하는 방식으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9월 20일부터 며칠 출근한 뒤 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따져야 하므로 신청서에는 휴가 사용 예정일을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일 전 발생한 유산·사산까지 새 법으로 소급되는지는 별도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이번 제도의 기본 기준은 9월 18일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에게 최대 5일,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휴가 대상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는 청구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을 모두 사용하면 첫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법률상 유급 보장 대상이 아닌 구조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전제로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사유가 다릅니다. 출산이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경우를 위한 별도 제도이므로, 출산휴가 신청서나 가족돌봄휴가로 대신 처리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휴가를 하루 단위로 어떻게 사용할지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미리 조율하되, 법정 청구기간인 20일 안에 신청했다는 사실이 남도록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휴가 사용일·유산·사산일·청구일을 적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신청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근로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 휴가를 청구하는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도 가능하므로 사내 전자결재, 인사시스템, 이메일 등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알리는 것보다 신청 내용과 제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는 청구를 받은 뒤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진단서 등 증빙을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서류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고, 민감한 건강정보가 불필요하게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제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에는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날짜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보호 대상은 단순히 휴가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법정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신청을 철회하도록 압박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 직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신청서, 승인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휴가를 개인적인 배려나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별도 법정휴가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최초 3일과 그 이후 기간을 급여대장에 정확히 구분하고, 신청일과 유산·사산일을 확인해 20일 기한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것이므로, 회사가 업무 사정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휴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9월 18일 이후 발생 건은 날짜표를 만들고 전자문서로 신청하세요

근로자는 먼저 배우자의 유산·사산일을 확인한 뒤 그날부터 20일째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휴가를 사용할 날짜와 총 일수를 정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라는 제도명을 명시해 인사팀이나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휴가 사용일, 청구일을 포함하고, 제출 후에는 접수 화면이나 이메일 회신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서식이 없다면 이 세 가지 날짜와 휴가 일수를 적은 자유 양식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026년 9월 18일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 휴가관리 시스템, 급여 처리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와 동일한 신청기한이나 일수로 안내하지 않도록 사내 공지를 분리하고, 최초 3일 유급이라는 처리 기준을 급여 담당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접근 권한을 제한해 보관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확인할 점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