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둘 정보 · 교육

9월 22일 통과한 학원법 시행령, 선발시험 광고·상담·진단평가를 이렇게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과 평가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학부모는 ‘시험이 있느냐’보다 평가 목적, 실시 시점, 결과 활용, 보호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어봄 편집팀 · 자동 초안과 공식 출처 검토 · 작성 원칙

핵심은 유아 대상 학원의 모든 평가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법률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등록 이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일정한 절차 아래 허용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됐고 10월 1일부터 시행됐으므로, 지금은 광고 문구와 상담 설명뿐 아니라 평가 동의서와 결과 활용 방식까지 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1일 시행, 국무회의 통과안이 이미 적용됐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9월 22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개정령은 9월 29일 대통령령 제36703호로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아직 국회나 추가 심사를 기다리는 안’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10월 1일 이후 유아를 새로 모집하거나 반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험·평가를 운영하는지는 개정된 법령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학부모가 먼저 확인할 것은 시행일 전후의 구분입니다. 9월에 상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방식이 계속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험이나 평가를 언제 실시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10월 이후 모집 공고, 입학 설명회, 레벨테스트 신청서, 상담 문자에서 ‘선발’, ‘합격’, ‘반 배정’, ‘상위반’ 같은 표현이 함께 쓰였다면 광고와 운영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모집 과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에 평가 일정과 목적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 날짜와 담당자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 기준은 유아의 모집·수준별 배정에 쓰이는 시험과 평가입니다

개정 학원법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행령은 이 금지 대상의 세부 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명칭이 ‘입학고사’가 아니더라도 결과가 등록 여부를 가르거나, 특정 반·등급·수준에 배정하는 근거로 쓰인다면 이름만 바꾼 평가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유아는 법률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를 뜻하므로, 학원이 연령·학년·프로그램 명칭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보다 실제 대상과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관찰이나 대화를 금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등록 전 선발 절차인지, 등록 후 수업 지원을 위한 진단인지입니다. 학원이 ‘진단’이라고 부르더라도 등록 전 합격자를 가르거나 결과에 따라 반을 나누면 금지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평가가 등록 전인지 후인지, 결과가 수강 가능 여부나 반 배정에 영향을 주는지, 평가 결과를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는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등록 후 진단도 목적·방식·결과 활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의 실무상 중요한 부분은 진단 절차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점입니다. 학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진단을 하려면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담실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의서나 전자 동의 화면에 무엇을 관찰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결과가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동의 여부만 표시하지 말고 문서의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에 읽기·수리·영어 수행처럼 점수화 가능한 시험이 포함되는지, 관찰자가 누구인지, 결과를 반 배정이나 등록 취소에 이용하지 않는지, 결과를 보관하는 기간과 열람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도를 한다’는 설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 조정이 이뤄지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동의서와 실제 상담 설명이 다르면 광고 화면, 문자, 신청서, 결제 전 안내문을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에는 광고 문구보다 평가의 네 가지 증빙을 받아 두세요

학부모가 지금 할 일은 학원에 네 가지를 한 번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째, 평가의 정확한 명칭과 실시 시점입니다. 둘째, 평가 목적이 모집인지, 수업 지원인지입니다. 셋째, 평가 결과가 등록 여부·대기순번·반 배정·수강료·수업 수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넷째, 보호자 동의서와 결과 안내 방식입니다. 구두로 ‘선발시험이 아니라 상담용’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광고도 캡처할 가치가 있습니다. ‘테스트 통과자만 등록’, ‘상위반 선발’, ‘5세부터 영재반 입학평가’처럼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직접 암시하는 표현이 있는지, 광고와 상담에서 설명한 평가 목적이 일치하는지 비교하세요. 학원 광고에는 등록·신고 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등 표시사항이 요구돼 왔으므로, 광고 화면의 학원 명칭과 실제 상담·계약 주체가 같은지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문이 남으면 계약금을 먼저 내기보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광고와 평가 운영 기준을 문의하고, 답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초등학생 평가와 등록 후 관찰은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기준의 중심 대상은 유아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학업 평가까지 이번 개정만으로 일괄 금지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학원이 실제로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초등 예비반, 영재반, 국제반 같은 이름을 붙였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상 연령과 등록 시점, 평가 결과의 사용처가 유아 모집이나 반 배정과 연결된다면 프로그램 명칭만으로 적용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의점은 ‘진단 허용’이 자유로운 선발평가를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등록 후 교육 지원 목적이라는 전제, 보호자에게 목적·방식·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절차, 서면 또는 전자 동의가 함께 요구됩니다. 학원이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집시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관찰·면담 결과가 수업 방식 조정에만 쓰이고, 등록 취소나 서열화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법령이 허용한 진단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례는 지역 교육청의 학원 담당 부서에 광고 원본, 상담 기록, 동의서, 평가 결과 안내문을 함께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눈에 정리

확인할 점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