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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 전 관계회복 절차를 거칩니다: 2026년 시행계획에서 학생·보호자가 확인할 학교 대응 단계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관계회복 참여가 사실 확인이나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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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화해하면 사건이 끝난다’가 아닙니다.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전담기구 심의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고,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및 양측 보호자가 동의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사안 조사는 계속되며,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면 별도 보호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회복은 심의위원회를 자동으로 피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실 확인과 피해학생 보호를 전제로 교육적 해결 가능성을 살펴보는 숙려 단계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초등 1·2학년 경미 사안은 전담기구 심의 전 최대 4주를 둡니다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2026학년도 3월부터 본격 도입됐습니다. 현재 전국 공통의 기본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사이에서 접수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학교가 신고·접수를 받은 뒤 곧바로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대신, 전담기구의 사안 확인과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전 기간을 기존 최대 3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은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드는 유예기간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다만 교육부 시행계획의 표현과 시·도교육청 운영자료 사이에는 적용 학년을 설명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는 초등학교 저학년 경미 사안으로 설명하고, 일부 교육청 안내는 초등학교 1~6학년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2026학년도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기준은 초등학생 사이의 경미한 사안, 양측 동의, 심의 전 관계회복 시도입니다.

진단서·피해복구·지속성·보복 여부가 경미 사안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단순히 다툼이 작아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를 약속했으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가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네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경미성 판단은 학교가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특히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지 여부는 학교장 자체해결과 연결되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상대방이 사과했으니 경미하다’거나 ‘아이들이 다시 놀고 있으니 끝났다’고만 판단하지 말고, 치료 필요성, 재산 피해, 반복 여부, 보복 우려를 구체적으로 학교에 전달해야 합니다.

관계회복은 심의위원회를 대신하지 않고, 사안조사와 피해학생 보호를 전제로 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학교폭력 신고가 취소되거나 사실 확인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안조사를 계속해야 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끝난 뒤 관련 학생의 의사와 보호자 의견을 다시 살펴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로 부칠지 판단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관계회복을 시도했더라도 심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진행됐더라도 법정 자체해결 요건과 피해학생 측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보인 참여 태도, 반성 정도,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은 심의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 관련 학생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관계회복의 목적은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확보된 범위에서 갈등을 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는 관계회복과 심의, 보호조치를 서로 다른 단계로 설명해야 합니다.

양측 학생·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개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학생이나 보호자 한쪽이 공동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가 관계회복 자체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자료에 따르면 적용 대상 사안이라도 피·가해 관련 학생과 양측 보호자가 동의해야 숙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 참여를 거부하면 학생별 개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참여 거부’는 관계회복 기회의 형태를 바꾸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피해학생에게 상대방과 반드시 만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피해 관련 학생이 분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회복보다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 먼저 검토됩니다. 안내자료에는 피해학생 분리 희망 시 최대 7일간 분리조치와 함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에 공동 참여 여부, 개별 참여 가능 여부, 학생 간 접촉 방지 방법, 분리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힐 때도 ‘모든 절차를 거부한다’고 넓게 표현하기보다 공동 대면은 어렵지만 개별 상담이나 보호조치 안내는 받을 수 있는지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접수 뒤 학교장 안내, 사안조사, 동의 확인, 프로그램, 자체해결 또는 심의 순서를 확인하세요

보호자가 지금 확인할 순서는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가 신고·접수 사실과 담당자를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학교장 또는 담당자가 피해학생에게 보호조치, 상담·치유 서비스, 분리 가능성, 이후 절차를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시행계획은 신고·접수 단계에서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와 보호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가 관계회복 적용 대상인지, 경미성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사안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했는지 기록합니다.

넷째, 양측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여부 및 공동·개별 참여 방식을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남깁니다. 다섯째, 프로그램 종료 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갈지 심의위원회에 요청할지 결정하는 일정을 확인합니다. 치료 진단서, 사진, 문자·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반복된 날짜와 장소 등은 관계회복 참여 여부와 별개로 보관해야 합니다. 학교 설명이 모호하거나 피해학생의 불안이 계속되면 관계회복보다 분리·상담·치유 지원을 먼저 요청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나 교육지원청에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확인할 점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