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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행동지도사 2026년 실기시험, 10~11월 진행…필기 합격자는 응시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은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10~11월 중 시행됩니다.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지만, 1급은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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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현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의 큰 일정은 공지됐지만, 실기 원서접수 기간과 시험 장소·세부 일정은 별도 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2급의 기본 지도능력 10개 항목 또는 1급의 전문 지도능력 13개 항목과 구술 평가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급수와 응시 자격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이 자격은 반려동물 행동을 분석하고 지도하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이지, 수의사의 진료나 모든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면허는 아닙니다.
실기시험은 2026년 10~11월, 필기 합격자만 별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한 2026년도 제3회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필기시험은 9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7일 현재 실기 원서접수 기간과 정확한 시험일, 장소는 ‘별도 공지’로 남아 있으므로 필기 합격자가 임의로 시험일을 확정해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정보시스템의 공지사항과 개별 응시 관련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기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2급은 기본 지도능력 10개 항목을 평가하고, 1급은 전문 지도능력 13개 항목과 구술 평가를 치릅니다. 따라서 필기 합격만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구조가 아니며, 2차 시험에 실제 응시해 기준 점수를 넘어야 최종 합격 절차로 이어집니다. 시험 세부 항목, 준비물, 반려견 동반 여부, 현장 등록 방식은 최종 실기 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회차 자료는 연습용으로만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급은 만 18세 이상, 1급은 3년 또는 10년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관련 학력이나 사전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1급은 만 18세 이상이라는 조건에 더해 두 경로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뒤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입니다. 둘째, 2급 자격이 없더라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6년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1급 경력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급 응시자는 원서접수 단계에서 자신의 2급 취득 사실 또는 관련 분야 경력을 증빙해야 하며, 경력 인정 범위와 제출 서류는 해당 회차 공고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을 오래 키운 기간이나 비공식적인 봉사 경험이 자동으로 전문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1급을 목표로 한다면 근무기관, 담당 업무, 근무기간이 드러나는 경력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급은 전문 지도능력, 2급은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합니다
실기시험의 급수 차이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업무 수준에 반영됩니다. 2급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행동지도 능력을 확인하는 단계로,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기본 훈련과 문제행동 지도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평가합니다. 1급은 여기에 더해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평가하고,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며, 보호자에게 교육하는 능력까지 더 높은 수준으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공식 기준에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지도, 행동 분석과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 뒤 활용 분야는 교육훈련센터, 동물보호소, 위탁관리시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반려동물 관련 사업 등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자격 취득이 곧바로 특정 사업장의 채용을 보장하거나, 동물병원에서 수의학적 진단·처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 문제 상담과 훈련은 행동지도사의 영역으로, 질병·통증·신경학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진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필기 합격자는 실기 공고 전까지 급수별 항목과 증빙서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필기 합격 여부와 응시 급수를 확인한 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실기시험 공지가 올라왔는지 반복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기 접수가 별도 공지로 진행되는 만큼 접수 기간을 놓치면 필기 합격 사실만으로 실기 응시 기회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공지가 게시되면 시험일, 장소, 응시료, 준비물, 동물 지참 기준, 현장 등록시간, 환불 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접수 완료 화면과 제출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연습은 급수별 실기 평가 항목에 맞춰야 합니다. 2급 응시자는 기본 지도능력 10개 항목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연습과 보호자에게 행동지도 방법을 설명하는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급 응시자는 13개 항목뿐 아니라 구술 평가까지 포함되므로 행동 원인 분석, 지도 계획, 보호자 교육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급 경력 응시자는 경력증명서와 자격 취득 자료의 이름·기간·업무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감면 대상자는 수수료 50% 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접수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 감면은 50%, 자격증이 진료·행정 권한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시험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필기와 실기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서접수 때 대상 여부와 증빙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발급일이나 제출 방식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실기 접수 공고가 나오면 관련 안내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감면을 신청했더라도 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상 수수료를 내야 하거나 접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격 보유자를 만났을 때도 업무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행동을 관찰하고 훈련·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이지만, 자격증만으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약을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공격성, 배변 문제, 분리불안처럼 행동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통증이나 질환이 원인일 수 있어 먼저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자격’이라는 표현이 모든 훈련 결과나 서비스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상담 계약 내용, 동물 복지 기준, 강압적 훈련 여부,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위험과 한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2026년 실기시험은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10~11월 중 진행되며, 정확한 접수 기간과 장소는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1급은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 실기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며, 2급은 기본 지도능력 10개 항목, 1급은 전문 지도능력 13개 항목과 구술 평가를 치릅니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행동지도·분석·보호자 교육 업무를 수행하지만 수의사의 진료·처방 권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법적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2026년 필기와 실기 응시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실기시험 세부 일정, 접수 기간, 시험장, 준비물과 동물 지참 조건은 최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1급 실무경력은 단순한 반려동물 사육 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경력 인정 기준과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행동 문제가 질병이나 통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훈련보다 수의사 진료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