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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반환 기준 가이드라인이 8월 배포됩니다: 소매점에서 거절되지 않게 확인할 표시와 상태

2026년 8월부터 공병 반환 기준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배포됩니다. 반환 전 보증금 대상 표시, 용기 형태, 파손 여부를 살피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어봄 편집팀 · 자동 초안과 공식 출처 검토 · 작성 원칙

2026년 8월 정부가 빈용기 반환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합니다. 이번 변화는 새로운 보증금 제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빈용기보증금제에서 어떤 용기를 받아야 하는지와 어떤 상태의 용기가 반환 대상인지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표준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소비자는 용기 겉면의 보증금 환불 문구 또는 재사용 관련 표시를 먼저 확인하고, 내용물을 비운 뒤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깨진 용기는 반환 전에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8월 가이드라인 배포, 보증금 제도 자체보다 ‘반환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6월 19일 발표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에는 공병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빈용기 반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026년 8월 제작·배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취지는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소매점마다 다르게 설명되거나 판단되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8월 배포는 소비자가 모든 유리병을 보증금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적용 여부와 반환 가능한 상태를 안내하는 기준이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병을 수거하는 소매점의 비용을 고려해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현재 소매업자 기준 취급수수료는 400㎖ 미만 12원, 400㎖ 이상 1,000㎖ 미만 13원, 1,000㎖ 이상 14원이며, 관련 조정은 2026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증금과 소매점에 지급되는 취급수수료는 성격이 다르므로, 반환 때 받는 금액과 매장의 수거 지원금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맥주·소주 등 보증금 대상 제품인지, 겉면의 환불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빈용기보증금은 제품 가격과 별도로 용기에 포함해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되돌려주는 금액입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대상에는 주세법상 발효주류와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이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유리 재질이라도 보증금 대상 용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유리병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상 용기는 소비 후 소매점에 반환하고,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EPR 유리병은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확인할 표시는 용기 겉면의 ‘보증금 환불’ 관련 문구나 재사용 표시입니다. 센터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수입 제품의 규격별 보증금을 190㎖ 미만 70원, 190㎖ 이상 400㎖ 미만 100원, 400㎖ 이상 1,000㎖ 미만 130원, 1,000㎖ 이상 35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제품은 출고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시가 불분명하면 용량만 보고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라벨이 사라졌거나 병이 깨졌다면 ‘재사용 가능한 빈용기’인지가 핵심입니다

반환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 안에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라벨이나 병 표면에 보증금 환불 문구 또는 재사용 표시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세요. 라벨이 일부 훼손됐더라도 용기의 종류와 보증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표시가 완전히 없어져 대상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반환 과정에서 확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면 이런 표시 확인 기준이 소매점과 소비자에게 공통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상태도 중요합니다. 병이 깨졌거나 금이 간 경우, 입구가 크게 깨진 경우, 심하게 찌그러져 운반·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사용 용기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용 흔적이나 가벼운 표면 오염만으로 무조건 폐기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내용물을 비우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 뒤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깨진 유리는 소매점에 가져가지 말고 거주지의 유리류 안전 배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반환할 때는 대상 표시를 보여주고, 매장 안내와 보증금 지급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빈용기를 가져갈 때는 병을 종류별로 무리하게 섞기보다 깨지지 않도록 분리해 운반하고, 겉면 표시가 보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에서는 먼저 보증금 대상 용기인지 확인받고, 매장이 반환을 받는 장소인지와 수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따르세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불받는 구조가 기본이지만, 매장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반환 창구나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면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이 완료되면 용기 수량과 규격에 맞는 보증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반환을 거절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보증금 대상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지’, ‘파손이나 오염 등 상태 문제가 있는지’, ‘해당 매장이 반환을 취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공병이라서 안 된다’는 설명만 들었다면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에는 안내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상담·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안내돼 있습니다.

보증금 대상이 아닌 EPR 유리병과 깨진 병은 소매점 반환 대상에서 구분됩니다

모든 유리병이 빈용기보증금 대상은 아닙니다. 센터는 보증금병과 EPR 유리병을 구분하면서, 보증금병은 겉면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고 소비 후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불받는 용기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EPR 유리병은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며 가정에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리병이라는 재질만 보고 매장에 가져가면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분리배출’ 표시가 보이면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지역 배출 방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2026년 8월 배포가 예고된 안내 기준이지, 이 글만으로 모든 현장 상황을 확정하는 규정표는 아닙니다. 제품의 출고 시기, 표시 상태, 용기 규격, 매장의 수거 설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환 전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영수증이나 구매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면 문의할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깨진 병은 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이 우선이며, 소매점 직원에게 직접 건네기보다 지자체의 유리류 배출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

확인할 점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