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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학원의 선발시험·분반평가, 2026년 10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입학 전 레벨테스트와 반 배정 시험은 제한되지만, 등록 이후 보호자 동의를 받은 관찰·면담형 진단은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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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가 2026년 10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2026년 9월 22일 관련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발표했고, 이미 2026년 3월 31일 개정된 학원법에는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학부모가 입학 상담에서 확인할 핵심은 ‘아이를 뽑거나 반을 나누기 위한 평가인지’, 아니면 ‘등록 후 수업을 돕기 위한 관찰인지’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9월 30일까지의 모집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금지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원법 개정 조항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과 실제 금지 규정의 시행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는 시점이 9월인지 10월 이후인지에 따라 학원이 안내하는 모집 방식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유아 대상 상담이나 첫 만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은 교육과정, 수업 시간, 준비물, 통학, 교습비, 생활 규칙 등을 설명할 수 있고 보호자와 아이의 교육 필요를 묻는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아이의 능력을 시험한 뒤 입학 여부를 정하거나, 점수와 결과를 이용해 반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학부모는 상담 예약 문자나 안내문에 ‘레벨테스트’, ‘입학시험’, ‘반 배정 평가’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아를 뽑거나 반을 나누는 모든 시험·평가가 금지 대상입니다
금지 대상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평가입니다. 종이에 답을 쓰는 지필시험만 뜻하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유아를 선발하거나 서열화하는 평가를 막는 데 있으므로, 이름을 ‘상담’, ‘체험’, ‘놀이 관찰’, ‘인터뷰’로 바꿨더라도 결과가 입학 여부나 반 배정에 사용되면 금지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얼마나 아는지 묻고 점수를 매긴 뒤 합격자만 등록시키거나, 숫자·한글·읽기·쓰기 문제를 풀게 한 뒤 상위반과 일반반을 나누는 방식은 대표적인 확인 대상입니다. 구술형 질문이나 놀이형 활동도 아이를 긴장시키고 정답을 요구하며, 결과에 따라 선발 또는 분반한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평가 결과가 등록과 반 배정에 반영되는가’, ‘점수표나 등급표를 제공하는가’, ‘평가를 거부하면 상담이나 등록이 불가능한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후 보호자 동의가 있는 관찰·면담형 진단은 수업 지원을 위해 허용됩니다
법은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이라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진단 시점이 등록 이후여야 하고, 다음으로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목적이 선발이나 서열화가 아니라 수업 지원이어야 합니다. 등록 전에 진행되는 ‘진단’은 명칭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은 아이가 수업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 습관, 또래 관계, 언어 이해, 활동 선호 등을 관찰하거나 보호자와 면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거나, 다른 아이와 비교해 등급을 매기거나, 상위반·하위반을 결정한다면 허용된 진단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 때는 동의서에 진단 목적, 실시 시점, 관찰 내용, 결과의 활용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수업 편성 참고용’이라는 설명만으로 결과 활용이 불분명하면 서명을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때는 모집 공고·동의서·반 편성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지금 할 일은 학원의 설명을 말로만 듣지 않고 모집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등록하기 전에 시험이나 평가를 보는지 묻습니다. 둘째, 그 결과가 입학 가능 여부, 대기 순번, 반 편성, 수업료 차등, 수업 시간 결정에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체험수업’이나 ‘상담’이라는 이름의 활동이 사실상 점수화되는지 질문합니다. 가능하면 모집 안내문, 문자, 신청서, 평가표 사진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에 문의할 때는 “평가를 보나요?”라고만 묻기보다 “등록 전 활동인가요?”, “결과가 합격·불합격이나 반 배정에 쓰이나요?”, “아이별 점수나 등급을 기록하나요?”, “등록 후 관찰이라면 보호자 동의서와 활용 목적을 보여줄 수 있나요?”처럼 절차를 나눠 질문해야 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학원 이름, 주소, 상담일, 평가 내용, 안내 문구를 정리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금지 규정은 학부모가 학원을 고르는 기준을 바꾸는 동시에, 학원에도 모집 방식과 기록 관리의 정비를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가능하며 ‘놀이학교’라는 명칭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 학원법은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학원은 등록말소, 교습소는 폐지 또는 교습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놀이학교’, ‘영어유치부’, ‘키즈센터’처럼 홍보 명칭이 학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규정 밖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학원법상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신고된 시설인지, 유아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지, 모집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관찰이나 면담을 불법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등록 이후 보호자 동의를 받은 교육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은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학부모는 평가의 이름보다 시점·목적·결과 활용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모집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가 금지됩니다.
- 금지 대상은 지필시험뿐 아니라 점수·등급·정답 여부로 아이를 선발하거나 분반하는 구술·놀이형 평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이후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은 관찰·면담형 진단은 교육활동 지원 목적에 한해 허용됩니다.
- 상담 때 평가 결과가 입학·대기·반 편성·수업료·수업 시간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시 학원 행정처분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하며, 시설의 홍보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점
-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 통과는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이며, 금지 조항의 실제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 등록 전 ‘상담·체험·놀이 관찰’이 선발이나 분반에 사용된다면 허용된 진단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과 활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위반 판단과 행정처분 기준은 시설의 법적 등록 형태, 평가 절차, 결과 활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