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물어봄 답변 출처 확인 완료자동차 정기검사 기한은 차량 종류와 등록일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검사기간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1사이버검사소의 자동차검사 정보 조회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해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2검사소와 날짜를 예약하고 자동차등록증 등 안내된 준비물을 지참해 유효기간 안에 검사받습니다.꼭 확인해 주세요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문자 안내만 기다리지 말고 직접 조회하세요. 참고한 공식 출처확인일 2026-08-05한국교통안전공단사이버검사소 자동차검사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돼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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