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물어봄 답변 출처 확인 완료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112와 송금·수취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1즉시 경찰 112와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2송금내역·통화기록·문자·메신저 화면을 보존하고 경찰 신고확인서 등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꼭 확인해 주세요신고가 늦을수록 피해금이 인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먼저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증거는 삭제하지 마세요. 참고한 공식 출처확인일 2026-08-05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지킴이경찰청경찰민원24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돼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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