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물어봄 답변 출처 확인 완료동물등록 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1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등록동물 정보와 현재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2주소·전화번호 등 변경 항목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신분증과 동물등록 정보를 준비해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꼭 확인해 주세요소유자 변경·분실·사망은 단순 주소 변경과 필요한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변경 사유 메뉴를 선택하세요. 참고한 공식 출처확인일 2026-08-05농림축산식품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변경신고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돼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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